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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왜, 선거는 19금?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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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833회 작성일 14-05-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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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19금?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선거2.jpg


요즘 거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지방선거가 몇일 남지 않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선거권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선거권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엔 만21세였다. 그후 1950년에 20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후 무려 54년이 지난 2005년 겨우 현재의 만 19세가 되었다. 19세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당시 여당과 야당이 만20세와 만18세를 놓고 싸우다 타협해서 만 19세가 된 것이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논의는 선거때면 늘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지난 4, 19세 미만은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정당가입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 합헌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19세 미만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부모나 교사등 보호자에게 어느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미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나이의 사람들을 정치적 판단이 미약하다, 보호자에 의존한다라는 논리는 궁색해 보인다.

 

주민증, 결혼, 군입대, 공무원시험, 세금납부 OK!

선거권은 NO!!

 

그런데 왜 만 19세를 고집하는 것일까? 가장 큰 것은 정치적인 이유다. 법을 만드는 여당과 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기다 고등학생은 여전히 보호를 받아야 할 미숙한 존재로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한몫하고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런 선거법의 만19세 기준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과는 기준이 다르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기준도 얼마전까지 20세로 되어 있다가 지난해 20137월부로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다. 법마다 성인의 연령기준이 달라 굉장히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다. 병역법에서는 만18세이상이 징집대상이고 공무원법에도 임용기준을 만18세로 하고 있다. 그밖에도 만18세가 되면 결혼과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며 만17세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유언의 효력도 발생한다.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대부분 만 18세 이상을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보고 있다. 결국 주민증도 있고 면허증도 있으며 결혼도 할수 있고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 또 세금도 내는 국민인데 선거권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기준 232개국 가운데 92.7% 정도(215개국)가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OECD34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유일하게 만 19세다. 일본은 지금 만 18세로 개중중이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을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었고,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등에서도 18세를 만16세로 낮추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특별히 지방선거는 만16세 이상으로 정했고 독일의 일부 주에서도 지방선거연령은 만1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똑같이 주어져 독일에서는 19세 국회의원이 배출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고교 3년생이 시장선거에서 현역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다.

 

학생은 교육의 수혜자고 주체

교육감선거에는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선거권이 만18세로 낮아진다고 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3중 일부다. 선거시기에 따라 생일을 지났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8세에 입학한 경우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이 대상일거구요. 7세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예 제외가 된다. 실제 고3학생의 비율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는 청소년들의 정치나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조금씩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 선거권을 두고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인데 궂이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학생들의 의견들도 있지만 투표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덜 가지는 것이라고 선거연령이 낮춰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더구나 교욱감선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고 주체중 하나인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의 참여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참여의 중요성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교육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선거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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