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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폴리스스토리] 거짓말 탐지기 수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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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2회 작성일 13-10-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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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폴리스스토리]
이젠 거짓말도 밝혀낸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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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아마도 방송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원리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대상자가 거짓반응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범죄가 인정이 되는 것일까? 얼마 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불과 한달 전......사람이 죽었다는 한건의 신고가 접수 되었다.
직업상 드물지 않게 접하는 신고지만 시체를 본다는 생각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돈다. 그리고 수첩과 볼펜을 챙긴다. 혹시 몰라 마스크 까지.....
팀장님 출동하시죠~~~’라는 말과 함께 형사라고 쓰여 있는 봉고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의 용감한 형사다! 너는 한강에서 떠내려 오는 시체도 처리했고, 목을 매고 자살한 시체도 처리했다. 두려워 하지 마라!’ 라고 주문을 걸지만 나의 가슴은 이내 심하게 요동친다. 이쁜 여자를 보았을 때보다 더....
 

잔인한 것을 보지 못하는 여린 마음^^ 탓에 아직은 조금 무섭다. 어떤 상황일까? 혹시 누군가가 죽인 것은 아닐까? 온갖 상상을 하다보면 어느새 현장에 도착 해 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당당한 표정으로 다리를 후덜거리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변사자는 여성으로 바지와 속옷은 발목까지 내려 와 있었다.
하의가 벗겨진 것으로 보아 성폭행 후 살인을? 아니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성폭행으로 위장을 한 것일까? 변사자의 부모와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고 있고 머릿속은 복잡하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살인사건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현실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 형사의 자존심이다. 하지만 수십 명의 형사들이 현장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유류물을 감식하고, 변사자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확인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는 다 했으나 진전되는 것은 없었다. 모두가 지쳐가고 단서는 하나 둘 사라져 간다.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다.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인 것이다.
 

수사를 시작 하면서부터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단 한명! 여성의 남편이다. 현장에서 서럽게 울던 남편을 우리는 용의자로 지목하여 계속 주시를 하였고, 여러 번의 조사에도 너무나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는 남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등 남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 쯤, 마지막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남편이 자신의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이제 남편이 범인인 것을 밝혀냈으니까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하면 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법원에서 무조건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의 정신적인 동요로 인한 생리적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장의 움직임과 혈압, 맥박의 변화 및 전류에 대한 피부저항도의 변화와 호흡운동의 변화상태 등으로 피검사자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검사자가 신경과민이나 정서적인 불안, 육체적인 문제(수면부족, 임산부 등)가 있는 사람은 검사결과를 신뢰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견해이므로 필자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런 거짓말탐지기의 조사 결과가 인정받지 못해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입증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참고적으로 법원이 요하는 정확성을 보증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전문가가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장소는 평온한 곳이어야 한다. 또 기계의 성능은 우수하고 그 결과의 판정은 정확해야 하며 질문의 작성 및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더 있다. 피검사자의 의식이 명료해야 되고 심신이 건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피검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아주 교과서 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결과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직접증거가 되지 못하고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남편을 추궁 하여 범행을 자백 받음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거짓말 탐지기는 최근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관이 거짓말탐지 조사 전용 공간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검사자에게 날짜를 미리 통보하여 피검사자가 충분한 수면과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거짓말도 밝혀내는 최첨단 수사시대, 죄를 짓고는 어디 달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 살 수 없겠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피검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이번호 폴리스스토리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호엔 더 유익한 경험담을 들려 주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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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명예기자단/ 최성환기자] 0165666532@hanmail.net
최성환기자는 필통학생기자단 출신으로 경기도 고양경찰서 형사팀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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