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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폴리스스토리]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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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13-06-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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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명예훼손.jpg

 
요즘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명예, 가치를 중시 여기는 분위기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죄명에 대해 막연히 알 뿐이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죄가 성립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선 명예훼손과 모욕이 무슨 의미일까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당이나 노조, 종교단체 등 법인도 명예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 취지로 결합된 사교단체(동호회)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서울시민, 경남도민처럼 막연한 표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00 경찰서 형사들이라는 표현 처럼 단체 속에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표현 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한사람에게 이야기 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또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사회적 가치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무엇일까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사람으로 한정됨니다. 예를 들자면 욕설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하발언이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욕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명예훼손과 같이 불특정 다수 등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방법에는 언어나 행동, 서면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다만 농담 불친절, 무례정도는 모욕으로 판단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두 죄명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 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전에는 죄명에 대해 단 몇 줄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전부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들을 법의 잣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을 해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한 말이 의도하지 않게 법의 심판을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구요 무엇보다도 입이 무겁다면 오늘 제가 설명한 죄명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거 같네요^^
 
명예-명예훼손3.jpg

 
 
[필통명예기자단/ 최성환기자] 0165666532@hanmail.net
최성환기자는 필통학생기자단 출신으로 경기도 고양경찰서 형사팀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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