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 실험실] 공유 전동킥보드 비교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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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1회 작성일 20-07-26 23:02본문
[필통 실험실] 공유 전동킥보드 비교체험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공유킥보드는 청소년에게도 잇템인가?
요즘 갑자기 '핫'해진 공용 전동킥보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주위에서 찾아 사용 가능하고 저렴한 이용료를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사업화 하고 공유킥보드가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진주에는 올해 3월부터 '씽씽', '지쿠터'가 100대씩 서비스 시작했고 5월에 '고고씽(현 알파카)'이 300대를 평거동, 신안동, 칠암동, 가호동 등에 배치하며 3개 회사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중이다. 이번 필통실험실에서는 현재 진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3곳의 공유킥보드를 직접 사용해보고 비교해 보았다.
알파카(전 고고씽)
기본 5분 1000원, 1분 추가 150원
고고씽에서 최근 이름이 바뀌었다. 알파카에서 안내한 프리미엄 킥보드의 특징에 따르면 '450W 고출력 리어 모터'를 사용하여 언덕이나 오르막길을 오르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고출력 리튬 이온 배터리'로 최대 50Km를 1번 충전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좌·우 손잡이에 듀얼 브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처가 편리해졌고 동선 기능을 통하여 더욱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실시간으로 속도와 배터리의 양을 알 수 있다. 알파카의 이용가격은 기본 5분은 1000원이고 5분을 초과할 시 구형은 1분 단위로 100원, 신형은 150원이 과금된다. 기존 고고씽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알파카는 버스처럼 30분 내 재탑승시 환승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전보다 편리해진 UI와 '구해줘' 시스템이 사라지는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직접 이용해 보았을 때 탑승감은 속도를 올려도 빠르다는 느낌은 없었다. 코너링은 무난했고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앞, 뒤로 나뉘어 있어 제동을 걸 때 편했다.
고고씽은 진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가장 많은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있다. 고고씽의 서비스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 동탄, 진주 단 세 군데밖에 없었다. 뭔가 좀 신기하다. 평거동, 신안동, 인사동, 강남동, 칠암동, 가좌동, 호탄동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어플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 주변으로 가면 주황색의 고고씽 전동킥보드가 자리하고 있다. 혹시라도 못 찾았을 땐 어플 상단의 벨소리 찾기 버튼을 누르면 킥보드가 띠링띠링거리며 소리를 낸다.
그렇게 내가 탈 전동킥보드를 찾으면 QR코드를 찍고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가 안 찍히면 코드를 직접 입력 한 후 주행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인식이 완료되면 알림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위가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꺼지는 걸 보아하니 주위 밝기에 따라 바뀌는 듯 하다.
지쿠터
기본 7분 1000원, 추가 1분 100원
지쿠터는 주로 버스정류장 근처, 대학교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는 20Km로 제한되어 있다. 최초 이용 시 10분은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두번째부터 처음 7분간은 기본요금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분당 요금이 적용된다. 만약 서비스 지역 밖에서 탑승을 종료한다면 추가비용 5000원이 합산 청구되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용 방법은 오른쪽에 '달려' 왼쪽에는 '멈춰'라고 적혀있는 두 가지 버튼을 조작하면 된다. 다른 킥보드들과는 다른 브레이크 방식을 가지고 있다. ‘멈춰’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뒷발로 바퀴에 있는 수동 브레이크를 누르면 된다. 처음 타본다면 브레이크 잡기가 오히려 힘들 수 있다. 코너링은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조금 어려웠다. 안정성은 타사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쿠터는 경상대와 진주역 일대에서 사용 가능하다. 원래는 진주 전역에서 사용 가능했는데 전동스쿠터의 위험성으로 서비스 구역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어플 요금은 최초 7분까지 1000원 그 이후 1분마다 100원씩 과금된다.
씽씽
기본요금 평일 1000원, 주말 1500원, 심야 2000원
씽씽은 3사 중에 최초로 일시 정지 기능을 사용한 킥보드이다. 이 기능은 씽씽을 잠시 멈춰 놓아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이용하면 된다. 단 일시 정지 중에도 이용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씽씽은 현재 진주 칠암, 가좌, 혁신도시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가격은 기본 5분에 1000원, 분당 추가 요금은 100원이다. 타사보다 감속이 부드럽고 경사면에서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 1회 충전 시 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직접 탑승해보니 감속이 매우 부드러웠고 운행시 안정감이 가장 좋았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문제 없었다. 부드러운 감속으로 편안한 코너링이 가능했다.
앱에서 나타나는 빨간 구역은 반납 불가 지역이다. '씽씽' 은 충무공동, 호탄동, 가좌동, 칠암동, 강남동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씽씽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노란색 구역(서비스 불가 구역)에서도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구역 외에서도 이용 및 반납이 가능하다. 노란색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씽씽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란색 구역에 반납하게 되면 반납 추가 금액이 붙으니 꼭 기억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 추가 금액은 서비스 구역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씽씽' 은 기본요금이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처음 5분간은 1,000원, 주말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처음 5분간은 1,500원이다. 그리고 심야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처음 5분간은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가 요금 규정은 동일하게 1분마다 100원씩이다.
공유킥보드 이렇게 이용합니다
안전사고 유발자! 공유킥보드 이러시면 안됩니다 ![]() ![]() ![]() ![]() ![]()
'요리조리~' 인파를 뚫고 달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객. 보호장비 착용없이 인도를 주행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보기만 해도 '쌩~' 주변을 걷다가도 큰 소리에 놀랄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전동 킥보드. '내 킥보드가 왕이 될 상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자비하게 달리는 아찔한 주행.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안전모 없이 인도에서 불법 주행하는 두 대의 전동 킥보드. '인원 초과는 NO!'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안 된다. |
12월부터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가능
청소년 사고위험 대책 세워야...

지난 5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개정 법률이 공표되면서 다가오는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이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공유킥보드를 마음대로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이보다 어린 아동 및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서도 안 된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정의한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도 아무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만 운전이 금지된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역시 단속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벌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된 전동킥보드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그간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도로만 달려야 했다. 최고 시속 25km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그보다 훨씬 빠른 자동차들과 함께 달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단,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이용 급증, 예고되는 안전사고"
결론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 운행 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는 것 이외에 모든 내용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통정책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퀵보드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등하교시 퀵보드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 안전장구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자전거도로에 퀵보드가 넘쳐 나고 일반 도로에도 퀵보드가 질주할 것이다. 수요가 늘면 당연히 퀵보드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다.
과연 진주시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준비되어 있을까?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계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유퀵보드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학생들을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고민해야 한다.
[취재/ 서이헌(진주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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