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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을 찾아서


우리 주위에는 청소년불가라는 여러 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9금을 찾아서'는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사입니다.


[19금을 찾아서] 몇 살이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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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8회 작성일 13-11-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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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을 찾아서] 청소년의 술집 출입
몇 살이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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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금을 찾아서에서는 당연한 듯 아무렇치 않게 술집을 들어가 보았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학교 밖으로 몰려 나오는 요즘은 술집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라 불리는 곳에서 청소년출입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셨다는 경험이나 목격담을 쉽사리 접할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물론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술집 출입을 하기보다는 술을 사서 마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술집에서는 만약 청소년출입으로 단속되었을 때 그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소수겠지만 다른 성인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심각한 경우엔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집 출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필통에서는 나름 성년의 포스(?)를 풍기는 기자들이 진주시 술집 여러 곳을 돌아 보았다. 과연 얼마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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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술집 신분증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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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서는 술집 출입이 그리 어렵지 않고 신분증 확인도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취재를 하면서 나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먼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고 당연한 듯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는 것이 1, 만일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엔 안 가지고 왔다. 우리는 대학생들이다. 2차로 우겨 보는 것이었다. 약간의 떨림과 두근거림으로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우리는 총 7곳의 술집을 찾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7곳중 1곳을 빼고는 모두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어쩌면 차림새나 행색이 고등학생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연기가 어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분증을 두고 왔다거나 대학생이란 말은 통하지도 않았다. 종업원에게 물어 보니 학생이라면 당연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단속에 걸렸을 때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생각보다 술집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출입에서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듯하다. 사실 출입하는 고객들이 거의 학생들인 대학교 앞에서 조차 신분증 확인은 철저 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남학생만 5명이 모여 술집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대학생이세요?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주민증 확인 안 되면 안됩니다라는 단호함에 우리는 술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외로 단호하고 강력히 주민증 확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다.
 

그러나 7곳중 1, 인사동의 D술집에서는 신분증도 확인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가져다주었다. 주문을 하는 척하며 계획한대로 약속장소가 변경이 되었다는핑계를 대고 술집을 빠져 나왔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취재의 소득은 있었지만 요즘엔 파파라치도 기승이라던데 저렇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하는 괜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아무래도 번화가나 술집이 모여 있는 유흥가가 아닌 외곽지역은 청소년들의 출입, 신분증 확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출입 여부!! 확실히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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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일부로 개정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술집출입, 술 담배 구입, 청소년유해업소 취업 등은 모두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pc방 출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71일부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가 기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한 살 하향조정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1995년생이 술집출입이 된다던가 술담배 구입이 된다던가 하는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술집출입, 술담배 구입은 민법과 관련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며 단,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은 자는 제외한다'입니다. 따라서, 1995년생은 생일을 불문하고 201411일이 되어야 술담배 구입 및 술집출입, 청소년유해업소 취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pc방 야간 출입과 관련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8세 미만인 자이며 단,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18세 이상이더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pc방 야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현재 1995년생 대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995년생을 제외한 중퇴생, 자퇴생, 검정고시생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5년생의 경우 2013년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pc방 야간 출입이 가능합니다.
 

 

술집 출입가능 나이를 알려주는 앱!!
 

전북 익산경찰서 경무과 오경택(37) 경사가 개발한 나이체커이다. 이 앱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 법연령 계산과 나이별 제약사항을 알려줘 술과 담배, 노래방, 피시방, 비디오방, 찜질방 등의 출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준다. 또 앞으로 얼마가 지나면 출입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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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집 출입 관련 법률]
 

청소년이 술을 먹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빌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만약, OOOXXX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할 경우 OOO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XXX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방조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에 관한 오해중 하나가 어른과 동반하에 출입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사실과 달리 불가능하다. 술집의 출입은 음주를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되게 된다. , 친권자 즉 부모님과 함께라면 술집 출입이 가능하다.
청소년 출입 술집에 대한 신고는 간단한 휴대폰 문자로도 된다. 112 문자신고 서비스가 있어 수신자 번호에 112만 치고 신고내용 적어서 보내면 된다.
 
 
Oh My God!! 신분증 체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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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확인용 신분증 체크기가 있다. 신분증등을 위조해 술집이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신분증체크기까지 등장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도시의 일부 술집 매장에서는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대고 신분증과 대조하는 이 기계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라 다양한 신분증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 되겠지만 술집 카운터에 놓인 신분증체크기가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취재 : 조동화(명신고2), 정민기(경해여고1), 하민지(삼현여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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