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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을 찾아서


우리 주위에는 청소년불가라는 여러 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9금을 찾아서'는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사입니다.


[19금을 찾아서] 본드, 마시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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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0회 작성일 13-09-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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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을 찾아서
본드, 마시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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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금 팀은 본드를 사러 갔다. 본드라 하면 많은 이들이 본드, 그거 요즘 애들도 해?”, “누가 요즘에도 본드 하냐?”, “본드 그거 어떤 식으로 하는데?”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본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본드를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다. 2011년 흥행한 영화 써니80~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극 중 본드를 흡입하는 한 학생이 나오는데, 그 학생은 자신의 본드흡입으로 인해 친구들과 멀어지고 상처 주는 일도 벌어졌다. 이렇듯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고 옛날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본드흡입이 요즘 청소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최근 4년 사이 오히려 청소년 약물 사범이 무려 2.4배나 증가했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본드 등의 환각 물질 흡입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19금을 찾아서를 통해 본드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무런 제재 없이 본드구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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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드구매 성공률이 100%로 나왔다. 본드가 일반문구점뿐 아니라 초등학교 앞 문구점, 슈퍼 등에서 손쉽게 판매하는 물건이지만 분명히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판매자도 그것을 인식하거나 구매하러 온 학생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100%의 성공률은 우리 팀을 당황하게 했다. 처음 본드를 구매하기 위해 문구점으로 들어섰을 때는 아무래도 실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두 번째 구매 후 이런 긴장감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너무나도 쉽게 구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좀 더 대범한 행동을 취했다. “다른 곳에서는 못 판다고 하던데...”라고 살짝 떠보았지만 역시나 판매자는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다. 몇 군데를 더 돌며 반응을 지켜보았으나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본드를 살 수 있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드를 사는 소비자들도 그것 자체를 유해화학물품이라 크게 인식을 못하듯이 판매자들 역시 미성년자판매 불가 제품이란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청소년보호법상 본드를 미성년자에게 팔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파파라치는 아니지만 결국 본드를 팔았다고 신고를 하고 그 증거가 있다면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엄연히 법이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학생들에게 보드를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면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겠지만, 실제 본드흡입문제는 청소년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구매하는 사람도 판매자도 본드 판매에 신중을 기하고 미성년자 판매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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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흡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무서운 점은 흡입제를 끊는다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청소년들은 이런 본드류(흡입제) 사용으로 인격이 황폐해지고 멍해지며 결국 바보가 될 수 있고, 심하면 급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본드를 흡입하게 되면 술을 마셨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술 마신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처음 수초 안에 흥분되고 환각상태에 이른다. 좀 지나면 늘어지고 의식이 몽롱해지며 감각이 둔해지는 마취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이 환각상태는 몇 분 동안밖에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각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에 걸쳐 반본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게 된다.
 
이런 반복적인 흡입은 심혈관계나 호흡기 계통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위와 같은 급성 증상 이외에도 본드의 만성적 흡입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과 함께 주의력 결핍, 기억력 장애 등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치매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 시기에 본드 등 유해화화물질을 흡입할 경우 청소년의 뇌가 정상 청소년의 뇌보다 상당히 위축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멍해지며 행동이 느려지는 것은 물론 말투도 어눌해지고 걸음걸이에서도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행동을 보이는데 무서운 점은 이런 모든 변화가 흡입제를 끊는다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본드 등 흡입제를 남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본드 흡입 이전에 입문단계로 술, 담배의 경험이 대부분 있고 이후로는 술, 담배와 같이 본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뇌 손상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조기 교육과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화학물질과 이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
본드 흡입 절대로 아니~아니~ 아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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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19금 인 것
 
애매하지만 실제로 19금인 것들을 소개한다.
먼저 비비탄 총알이 그 예이다. 초등학교 시절 누구라도 가지고 놀았던 비비탄 총알이 19금이라서 많이 놀랐을 것이다. 아무래도 눈이나 신체 부위에 맞기라도 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구를 윤기나게 하는 니스도 19세 미만은 구매하지 못한다. 니스도 본드와 마찬가지로 환각 물질이 포함되어있다. 호신용품은 어떨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가스분사기나 전자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을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 조차도 실제로는 불법이다.
  
알고 보니 19금이 아닌 것
 
여러분은 더 이상 가슴 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19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꽃놀이의 계절인 여름, 불꽃놀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라이터다. 그런 라이터를 사기 위해 청소년들이 가게를 들린다면 판매를 하지 않는 곳이 많다. 담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라이터는 19금이 아니다.
또, 요즘 청소년들에게 피임이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금시시 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 사이에는 피임약이나 콘돔이 여전히 미성년 판매금지품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조금은 폐쇄적인 성문화 때문인 듯한데 이것 역시 19금이 아니다.
명절날 친척들과 함께 치는 화투 역시 알고 보니 19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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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물 사범’ 4년 만에 2.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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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을 흡입하거나 마약을 사용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청소년 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청소년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해 청소년 약물 사범은 1,1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476명에서 4년 만에 2.4배로 급증한 것이다.
약물 사범의 대부분은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다 걸린 경우로, 지난해 약물 사범의 96.6%가 환각 물질 흡입 사범이었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평생 한 번이라도 본드, 시너 등과 같은 환각제를 흡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1년 2.3%에서 2012년에 5.9%로 2.6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흡연은 26.3%에서 24.6%, 음주는 51.0%에서 47.0%로 그 비율이 약간 낮아진 것과 대조를 보였다.
 
 
[취재 : 최용환(진주기공2), 강수진(제일여고1), 박지원(제일여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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