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파헤치기] 걸그룹 선정성 어디까지 보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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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6회 작성일 15-08-24 14:53본문
걸그룹도, 팬들도 10대인데 벗기기에만 열중
10대들의 우상이라고 불리는 아이돌. 우리는 아이돌그룹들을 어느 매체에서든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10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아이돌그룹의 노래와 영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돌 걸그룹들의 안무와 의상, 노래가 가면 갈수록 선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다.
짧은 치마나 바지, 시스루 의상은 예삿일이고 중요부위를 거의 드러내거나 몸의 굴곡이 훤히 보일 정도로 달라붙는 의상을 입기도 한다. 더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무인데 바닥에 눕는 안무는 기본이고 몸을 훑거나 다리를 벌리는 안무, 엉덩이를 흔드는 안무도 서슴지 않는다.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 방송심의규정이란 것을 두고 있지만, 여자 아이돌들의 안무, 의상, 뮤직비디오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간다. 또한 오히려 이슈를 만들기 위해 그런 선정성 논란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도 하는 실정이다.
걸그룹의 한결같은 섹시 컨셉들
더 야하게, 더 노골적인, 더 연상되게, 더더더...
▲포엘 MOVE 뮤직비디오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직비디오
▲선미 보름달 뮤직비디오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직비디오
▲가인 Paradise lost 뮤직비디오
▲스텔라 떨려요 뮤직비디오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
▲전효성 반해 뮤직비디오
반응은 어떨까?
여자 아이돌들의 노출에 대한 SNS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았다. 대부분 동영상의 댓글엔 여자 아이돌들의 선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야동인지 예술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부터 ‘한국음악이 이렇다고 외국인들이 생각할까 봐 부끄럽다’는 의견과 ‘그래도 가수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소속사 사장의 압박으로 인해 한 것이다.’라는 옹호의 댓글도 있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여자 아이돌들의 선정적인 안무, 의상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위 사진은 포엘(4L) move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덧글 반응이다. 대부분 ‘부끄럽다’는 덧글이 과반수였다.. 또는 ‘가수가 불쌍하다’, ‘소속사가 시켰다’라고 덧글을 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위 사진은 한 SNS의 ‘패왕色, 벗.었.다?…현아, 신곡 트레일러 (영상)’이라는 기사에 대한 덧글 반응이다.
TV음악방송, MV가 성인방송이 되는 이유
보통 선정적인 뮤비들은 19금 마크를 달고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는 ‘youtube’ 같은 사이트에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조차 컴퓨터를 통해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를 보는 경우도 있다. TV에서도 이러한 뮤직비디오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 민망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으로 가족시청시간대(9시~22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는 18시~22시까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7시~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는 13시~22시까지)를 지정하여 가족과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의 스타, 우리 친구들을 더 이상 벗기지마라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정적인 의상, 안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이러한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돈이다. 아이돌 그룹 한 팀을 만드는데 적게는 2~3억, 많게는 5~7억 원 정도의 돈이 투입된다. 그리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은 한 해 평균 100개 이상이 탄생한다. 당연히 100개 이상의 여자 아이돌이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진다면 이러한 선정적인 뮤비는 애초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이름도 모른채 사라지며 결국 그것에 투자한 돈과 시간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섹시’라는 코드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것이다.
방송심의규정 제7조에 의하면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35조에 의하면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이 있지만, 실상은 말만 번지르르한 실제하지 않는 조항일 뿐이다.
[취재/ 정지윤(사대부고2), 황주일(진주기공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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