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을 찾아서] 찜질방에서, 1박2일 가능해? > 19금을 찾아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19금을 찾아서


우리 주위에는 청소년불가라는 여러 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9금을 찾아서'는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사입니다.


[19금을 찾아서] 찜질방에서, 1박2일 가능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14회 작성일 14-01-06 00:52

본문

 
[19금을 찾아서] 찜질방 심야 출입금지
 
찜질방에서, 1박2일 가능해?
 
19-찜질.jpg

 
 
매년 겨울, 나무가 앙상해지고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뜨끈뜨끈한 참숯, 대나무 등등 여러 찜질방에 앉아 땀을 빼는 것이 먼저 생각난다. 찜질과 청소년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숯가마니, 게르마늄이니 땀 빼고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그런 곳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요즘 찜질방이 단순히 목욕과 찜질만하는 곳이 아니라 편하게 쉬는 공간도 있고 음식도 먹으며 게임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여가시설로 발전되면서 청소년들도 친구들끼리 한번 씩 놀러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찜질방을 놀이공간 삼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어쩌다 가족끼리 함께 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 역시도 공부로 바쁘기만한 우리 학생들에겐 쉬운 경험은 아닐 것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찜질방의 청소년 출입 문제가 가끔 뉴스에 나온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방학이면 청소년 탈선 장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출 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지적 되곤 한다. 특히나 최근엔 스마트폰 절도라는 청소년범죄의 장소로서 찜질방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사진.jpg

 
 
19-표.jpg

찜질방 청소년 출입 위헌 소송?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 청소년들의 밤 10시 이후 찜질방 출입을 금지 한 것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있었다. 청소년들이 밤에도 찜질방 가게 해달라 소송을 했을까? 물론 아니다. 바로 찜질방 업주들이 소송을 냈지만 결국 이 소송은 기각 되었다. 즉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임금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부모 등 친권자가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얻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10시 이후 찜질방을 노크하다.
 
 
필통 취재진은 진주의 여러 찜질방 중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4곳을 선별해 밤 10시에서 10시30분 사이에 2명씩 짝을 이뤄 찜질방 진입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취재 전 사실 담배나 술 판매와 같은 경우와는 달라서 찜질방 출입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다.
 
 
결과는 조사한 4곳 모두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 평거동 C찜질방의 경우는 학생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했으며 신안동 T찜질방의 경우엔 보호자 없인 들어 갈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강남동F 찜질방의 경우엔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하고 대학생 이라고 우겨 보았지만 신분증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호탄동 N찜질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결과였다. 한 찜질방 주인은 요즘 연말연시때라 단속이 있기도 하지만 괜히 밤에 학생들을 받았다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단속에 걸리면 피해도 크지만 스마트폰 분실등으로 찜질방 이미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
 
 
10시전, 미리 들어가 있으면?
 
 
취재진은 그렇다면 10시 훨씬 이전 시간인 8시쯤에 찜질방에 들어가 있어 보기로 했다. 그래서 10시가 되었을때 찜질방측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퇴실 시키는가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시 신안동 T찜질방 카운터에서 직원과 언쟁을 벌이는 광경이 벌어졌다. 찜질방측은 학생은 들어 갈 수 없다고 했고 기자는 10시전인데 못들여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직원은 10시가 되어서 나올 때 신분확인을 할 수 없다며 들여 보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스스로 시간이 되면 나오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0시가 되면 직원들이 찜질방 내에서 안내를 하고 돌아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확인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늦은 저녁부터는 아예 학생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듯 취재진이 조사한 4곳의 찜질방의 경우엔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 반가운 결과고 찜질방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찜질방조차도 출입이 완전 통제된다면 가출 청소년들이나 방황하는 일부 학생들은 또 어디로 갈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갈 곳이 없으면 더 나쁜 범죄의 유혹에 빠질 테니까 말이다.
 
 
19-찜.jpg
 
19-즘지.jpg


 
◎ 찜질방의 유래
 
 
찜질을하는 방과 사우나에 대한 유래와 역사는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 있지만 국내에 찜질방이 도입된 역사에는 숯막 노동자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다. 또한 원래 핀란드식 사우나가 원적외선을 투사하여 사우나 효과를 낸다는 원리를 생각하여 일본에서 먼저 찜질방을 시도했으나 일본인들은 온돌문화가 익숙지 않아 일본의 찜질방 사업은 큰 효과를 못 얻었는데 반면에 온돌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의
원리를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여 최근의 유행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찜질방이 생긴 것은 1994년 부산으로 그 이후 1995년에 서울로 번지면서 급속도로 업소가 늘어 날 정도로 인기가 상승했고, 인기로 서울에 처음 생긴 지 몇 개월 만에 전국에 700여개의 찜질방이 생겼다.
 
 
초창기의 찜질방은 처음에는 우리 고유의 문화인 온돌로 부터 기인하여 단순히 건강적인 측면을 강조한 시설이었다. 그덕에 초반의 주요 고객층은 중년 주부와 중년 남성들이었으며 주택가에 예전 불가마의 모습을 한 작은 공간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파트로 주거 환경이 변하면서 샤워 문화가 활성화 되었고 목욕탕의 때밀이 문화가 퇴행되며 목욕탕에 딸려있는 공간이 되었고 사우나, 목욕 시설 외에도 곳에 따라 PC방, 수면실, 오락실, 영화실, 볼링장, 식당, 매점, 헬스 클럽, 노래방, 마사지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여가 시설이 되어 그 이용고객의 나이대는 점점 다양해져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한증소’라고 하는 온돌을 이용한 찜질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치료하는 시설이 있었고(언제 등장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문헌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세종때부터이다.) 현재에도 ‘한증원’들이 존재한다.
 
 
 
19-사우나.jpg

 
찜질방 상식 Q&A
 
 
Q1 찜질방과 사우나, 한증막의 다른 점은?
A 찜질방은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땀을 내는 열기욕이란 점에서 사우나, 한증막과 비슷하다. 내부 온도는 찜질방 40∼80℃, 건식 사우나 70∼100℃, 한증막 70∼130℃로 찜질방이 가장 낮다. 찜질방이 사우나, 한증막과 다른 점은 원적외선이 방출된다는 것. 700℃ 이상 고온으로 달궈진 찜질방의 황토, 맥반석, 게르마늄 등에서 발산하는 원적외선이 피부 속 4∼5cm까지 침투해 세포 운동은 물론 혈액순환도 활발하게 해준다. 불가마는 맥반석, 옥, 수정 등의 발열물질이 막 달궈져 나오는 것으로, 온도는 약 90℃. 고온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불가마를 마련해놓은 찜질방도 많다.
 
 
Q2 찜질방에 가면 정말 피부가 좋아질까?
A 찜질방의 높은 습도는 각질층의 수분을 증가시키고 높은 온도의 원적외선이 피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 또 원적외선을 쐬며 땀을 내면 노폐물이 빠지면서 피부와 몸 속 깊숙이 남아 있는 독소가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하지만 피부를 장시간 고온에 노출시키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이 있는 경우 악화될 뿐만 아니라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피로가 풀리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찜질방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이용 횟수는 한달에 1~2회 정도가 적당하다.
 
Q3 찜질방에서 난 땀은 그대로 둔다?
A 외선이 피하층을 뚫고 들어가 노폐물이나 지방 분해물이 함께 배출되어 나오는 땀이다. 찜질방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땀을 흘리는 것은 좋지만, 어떤 종류의 땀이든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 찜질방에서 흘린 땀은 씻지 않는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가마나 원적외선 방에서 땀을 낸 후라면 열린 모공 사이로 다시 흡수되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다.
 
 
Q4 찜질방에 자주 가면 살이 빠진다던데?
A 한 번 갔을 때 3회 정도 찜질을 하면 500g 정도의 체중이 줄어든다. 하지만 찜질을 통해 빠지는 땀은 중성지방이나 체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분을 보충하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다. 따라서 찜질을 한 후 몸무게가 빠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 단, 찜질을 한 다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스포츠실을 이용하는 것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러닝머신,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어 체지방을 분해한다. 몸이 지친 상태이므로 20분 정도만 운동하는 것이 적당하다.
 
Q5 고온에서 찜질한 후 때를 밀면 안 좋다던데…
A 뜨거운 열에 의해 피부가 지친 상태에서 지나치게 피부를 자극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피부가 달아오르고 각질이 부풀어 있는 상태이므로 소량의 중성비누로 씻거나 스크럽 제품으로 온몸을 마사지하면서 각질을 살살 벗겨내도록 한다. 때수건을 사용할 때는 바셀린이나 우유에 적셔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좋다. 각질을 벗겨낸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고, 달아오른 피부와 넓어진 모공은 천연 팩으로 진정시킨다.
 
 
Q6 찜질방에서 파는 음식은 다 이유가 있다?
A 구운 달걀, 식혜, 냉커피, 미역국 등은 찜질방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 메뉴. 식혜는 갈증 해소 및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고,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 허기졌을 때 먹으면 그만이다. 또 미역국은 철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어 고온에서 땀을 많이 빼 지친 몸에 좋다. 간혹 목이 마르다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 몸에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Q7 아이들이 찜질을 해도 좋을까?
A 수분만 충분히 보충시켜주면 아무 문제없다. 단, 아이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어른보다 떨어지므로 찜질시간은 5∼10분 정도가 적당하다. 연약한 피부를 위해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주는 것도 잊지 말 것. 하지만 심폐량이 적은 6세 이하는 찜질을 삼가는 게 좋다.
 
 
Q8 찜질방에 가면 술이 깬다?
A 숙취는 뜨거운 열이나 사우나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간의 해독작용을 거쳐야 없어진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저혈압증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술을 마신 다음날 찜질방에서 땀을 빼주면 숙취를 유발하는 알코올 성분 중 아세트알데히드 물질이 쉽게 분해돼 두통이나 뒷목이 땅기는 증상이 누그러질 수는 있다.
 
 
19-연령.jpg

 
 
[취재 : 천홍주(진주여고1),최용환(진주기공2),이원창(대아고1)기자]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