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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청소년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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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0-06-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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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공식 신분증 기능에서 교통카드로, 편의점에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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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어린 청소년들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 있다. 바로 '청소년증'이다. 보통 학생증이 청소년들의 신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학생증이 있는데 굳이 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증은 학생증이 가지지 못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국가에서 공인한 공식 신분증으로써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은행거래, 시험응시(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선거 때 투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영화관에서는 500~1000원 정도 할인을 해준다. 박물관은 무료나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에서도 혜택이 있다. 2017년도부터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 별도의 등록 없이 청소년 할인 요금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문화시설이나 편의점에서도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고 나서 2~3주 후 발급되며 사이트(www.komsco.com)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며 등기 수령도 가능하다.(등기 수령일 경우 비용은 신청인 부담). 본인 신청은 물론 부모님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분명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공적 신분증이지만 턱없이 낮은 인지도 탓에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청소년의 15%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여전히 청소년 할인에는 청소년증이 아니라, ‘학생증 제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청소년증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확한 신분을 알리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고 청소년으로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혜택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로 격주 등교가 이루어지는 요즘, 잠시 시간을 내어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소년증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취재/ 이영광(진주기공2)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6-29 17:11:58 기사작성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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