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타는 택시,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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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18-11-29 17:08본문
급할 때 타는 택시, 알고 타자
택시를 탈 때면 항상 궁금했던 질문들...
청소년과 택시?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인다. 하지만 등교하는데 버스를 놓쳐서,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 놀다가 혹은 읍, 면 지역의 친구 집을 찾기 위해 등등 청소년들에게도 택시는 주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가끔씩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택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직접 택시기사 한 분을 만나 승차거부와 할증 등에 관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진주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 김영식씨다.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진주는 2800원부터 기본요금이 시작한다. 심야(00;00~04:00)는 3360원부터 시작이다. 심야는 기본요금에서 20%를 더 받게 되고 모든 택시 미터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택시를 11시 50분에 타서 12시 10분에 내렸다면 11시 50분부터 59분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2시 0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심야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시계 외 할증은 35%가 기본요금에서 부과된다. 이것은 읍, 면, 택시비 할증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취재 기자가 항상 궁금했던 질문이 있다. 진주의 경우 명석은 시계 외 할증이 붙고 금산은 왜 할증이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16개면 마다 모두 다른 시계 경계지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 지점을 지나야 할증이 붙는다는 말이다.
금산은 진성 고개를 넘으면, 문산은 예비군훈련소 운동장을 지나면, 명석은 터미널을 지나면 대곡은 불디 고개, 집현은 냉정마을 등 다 경계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 예외가 있다. 시에서 또 다른 시를 갈 때다. 다른 시를 갈 때는 35%가 아닌 20% 할증이 붙는다고 한다. 심야할증과 종합해보면 심야에 시에서 시를 가면 40%, 심야에 시에서 면, 읍을 가면 55%가 할증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승차거부도 궁금했다. 기본적으로 승차거부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 건너서 타라고 하던지, 어디로 가 달라 했는데 안 가면 그것도 불법이다. 단 택시가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못 볼 수도 있고 손님이 타고 있거나 근무 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학생들 경우 골목까지 들어가기 미안해서 근처에 대충 내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택시를 탈 이유가 없다. 고객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내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택시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학생도 똑 같은 고객이다. 청소년 할인도 없으니 말이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택시 상식이 있다. 진짜 택시와 가짜 택시의 구별법이 있다. 불법 개조 차량이나 불법용 영업택시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노란색 번호판에 '아, 바, 사, 자'가 쓰여 있는 택시만이 자동차 운수사업용으로 정식 등록된 진짜 택시로 이런 글자가 쓰여 있지만 흰색 바탕이라면 이 또한 택시 차량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리기도 한다. 난감한 상황이지만 방법이 있다. 일단 카드 결제를 했다면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로(☎1644-1188) 전화를 걸면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으로 해당 차량 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를 했다면 지역별 대중교통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 보는 수밖에 없다. 차량번호나 기사이름을 기억하는 방법도 좋은 습관이다. 소지품 분실에 대비해 택시 탈 때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취재/ 정민규(동명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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