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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동의서' 받고 학생 상습 폭행… 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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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17-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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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동의서' 받고 학생 상습 폭행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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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동의서'를 미리 받은 후 학생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남도내 모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 교장 A(46)씨를 구속했다고 518일 밝혔다. 현직 교사 B(41)씨를 포함, 해당 학교 교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장실, 서재 등지에서 1115세 학생 10명을 80㎝∼1가량 길이의 목검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이 무단 이탈,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안이 생기면 A 교장이 학생을 불러내 한 번에 10회 안팎, 많게는 30회가량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상 일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 체벌을 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된다.

이 학교 '교육방법동의서' 훈육방법 항목에는 '성향이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간사함은 추상같은 호령으로 이끌어 간다. 본교는 학생의 성향과 잘못의 경중, 잘함의 경중에 따라 엄격한 훈육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뒤이은 '체벌' 항목에는 '학생 개개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들에 경중을 따져 필요하다면 손바닥과 종아리에 회초리로 체벌을 한다. 체벌을 하는 경우는 폭력, 왕따행위, 절도행위, 흡연행위, 무단이탈, 교권침해, 거짓말, 타임아웃, 부모불효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달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될 때다.'고 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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