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출신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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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17-06-01 17:34본문
진주 출신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탈출시키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경남에서도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유모(당시 28세)씨의 아버지가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월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이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준하는 일을 하다 숨졌으면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진주가 고향인 유 교사는 경기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원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여교사였다. 세월호가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선실 3~4층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하도록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참사 50여일이 지난 6월 8일 세월호 3층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들은 별도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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