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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 교복 착용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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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16-10-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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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 교복 착용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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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최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업체 교복 사용금지를 해제했다. 920일 도교육청은 학사모와 공동으로 최근 도내 5개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착용 중인 업체의 여학생 하복 상의 블라우스 안감 메시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착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교복업체 제품(여학생 하복 블라우스)의 안감 메시에서 시력, 피부 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1.70배에서 5.2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이 업체 교복의 착용금지를 일선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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