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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창원지법 진주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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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15-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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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창원지법 진주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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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6월17일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 양육 관련사항에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 위기 지원, 보호소년의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입학 지원, 창원지법 관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수행자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했으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무료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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