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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범에 집행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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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9회 작성일 13-07-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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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범에 집행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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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고, 법정형량도 강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파면 조치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6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배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정형량을 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토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82명 중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절반이 넘는 55.3%에 달했다. 강간범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45.1%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 사실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범죄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112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경찰서 단위의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2017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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