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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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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4회 작성일 13-07-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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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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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0일 상임위를 열고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최근 퇴학 및 미진학 등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를 위해 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관련 조례에 따른 강원도청소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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