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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휴대폰 분실하면 교육청이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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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9회 작성일 13-06-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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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시간에 수거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학교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수립해 6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 분실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그 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한시적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는 수거한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면, 즉시 학교장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학교 자체적인 노력으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면, 학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보상 신청 여부와 분실된 휴대전화의 보상 금액을 자체적으로 책정해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지원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절차(자료=서울시교육청)
다만 휴대전화 분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거나 분실한 휴대전화의 잔여 할부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교육청은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오는 2015년 1월부터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학교별 자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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