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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수거 관리 ‘골머리’… 분실땐 배상 교사가 車 팔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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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2회 작성일 13-04-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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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중학교 김모(30·여)
교사는 최근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의 휴대전화 분실 대가로 현금 60만원을 물어줬다. 아침 등교 후 학급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방과후 종례시간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신형 스마트폰 한 대가 도난당했기 때문.

교사는 “동일한 기종의 13만원짜리 중고를 구해 아이에게 주려 했지만 학부모가 남은 할부금인 60만원까지 배상해 달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물어줬다”며 “학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도록 학칙만 만들어놓고 관리책임이나 분실 시 사고책임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푸념했다.

서울 B초등학교 박모(34·여) 교사의
경우 올 초 한 반 아이들 30여명의 휴대전화를 모아놓은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늘 보관하던 교실 앞쪽 사물함가방을 보관해놨지만 누군가가 이를 훔쳐간 것. 박 교사는 “1000만원어치의 휴대전화 가방이 없어졌지만 정작 학교는 ‘나 몰라라’하는 태도로 나오더라”며 “결국 휴대전화 값을 갚기 위해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았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학칙을 마련하는 학교들이 하나 둘 늘면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보관해야 하는 교사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학교마다 학교장 방침으로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수거에 관련된 학칙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정작 분실이나 도난 등 사고에 대비한 규정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담임교사들만 그 책임을 떠안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책임과 배상 책임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교사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C고교 강모(30) 교사는 “휴대전화를 무조건 걷으라고만 했지 학교 측으로부터 안전한 보관 장소나 분실방지책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교장선생님의 지시로 한 대에 수십만원 하는 스마트폰을
매일 40여대씩 걷고 있는데 매일 잃어버릴까봐 신경쓰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사는 이어 “휴대전화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교사가 물어내는 방식이 선례가 된다면 다른 아이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김민석 법률지원실장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지만 분실 사고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할 때 학교와의 공동변상 규정은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보험회사와 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는 등 보다 세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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