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들을 눈물짓게 한 뒷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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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0-12-30 19:09본문
유튜브 뒷광고
유명 유튜버들을 눈물짓게 한 뒷광고 논란
지난 9월 일부 인기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철퇴를 맞았다. 뒷광고란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러 누락시킨 채 콘텐츠를 게시한 것을 말한다. 뒷광고 논란의 발단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었다. 이들은 일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자신이 직접 구매한 제품을 소개하는 양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특히 유튜버 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한혜연은 신발을 홍보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이 발각돼 공개 사과에 나섰다.
뒷광고에 대한 잡음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내부 고발성 폭로가 이어졌다. 유튜버 ‘애주가TV참PD’와 ‘홍사운드’가 업계에 만연한 뒷광고 실체를 언급하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으면 유튜버가 광고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고 효과가 좋아 기업들이 선호한다는 것. 특히 고액 단가의 광고를 받은 유튜버 중 이를 투명하게 밝힌 사람은 없었다고 폭로해 파장을 낳았다.
이에 잠자코 있던 유튜버들은 너도나도 고해성사에 나섰다. ‘양팡’ ‘보겸’ ‘문복희’ ‘떵개떵’ ‘햄지’ 등이 줄줄이 공식 사과를 했고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배우 기은세와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 등은 게시물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기 시작했다. 뒷광고는 온라인 마케팅이 각광받기 시작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은 광고주에 한정돼 있었기에 인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것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던 게 사실이다. 이에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관한 개정안을 시행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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