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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시대 첫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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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0-12-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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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시대 첫 선거

청소년, 시민 ‘아직’과 ‘이미’ 사이



지난 4월 15일에 시행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만 18세 이상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즉, 올해 선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중 선거일 다음 날인 4월 16일이 생일인 사람까지 선거가 가능했다.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약 53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져 고등학생들이 선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 ‘교실의 정치화‘는 큰 이슈였다. 입시까지 함께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교실의 정치화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 즉 10대들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18대는 10대 유권자의 33.2%, 19대는 47.2%, 20대는 53.6%를 기록했고, 대통령 선거 역시 17대는 10대 유권자의 54.2%, 18대는 74%, 19대는 77.7%로 회를 거듭할 때마다 계속해서 투표율이 증가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만 18세의 선거권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았을 때 만18세 선거권이 실현되었음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부족했고 이는 매우 실망과 우려를 자아냈다. 모든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청소년에게도 이제 선거권이라는 힘이 생겼고, 청소년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정책적으로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청소년이 더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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