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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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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0-12-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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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가 온다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를 갈 때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떠오르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대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시내 도심일대나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미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7년 7만 5000대, 지난해 9만 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빔’ 등의 국내외 다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그동안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최고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상반기 또 한 번 제도가 바뀌게 됐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벌칙규정(범칙금 20만원 이하)이 없어졌고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결국 4개월 동안은 규제가 풀려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제재할 수 없다. 이 사이에 일어날 혼선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마련된 전동 킥보드법은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안전규제를 지나치게 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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