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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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0-06-29 16:42본문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법무부가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기 위 민법에 담겨있는 ‘징계권’을 삭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6월10일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대해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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