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흉악범죄... 소년법 폐지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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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18-11-30 16:31본문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에 누리꾼들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13일 오후, 10대 학생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날 새벽 빼앗은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A군을 불러낸 뒤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다.
경찰은 또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할 당시 입었던 A군의 패딩 점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패딩점퍼는 러시아 국적인 A군의 어머니가 온라인 게시판에 러시아어로 "저 패딩도 내 아들 것"이라고 쓰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B군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해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내고 있는 상황.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 신분에 의해 미약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현재 중학생 신분인 피의자들은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소년원에 송치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에게 거센 성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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