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여론과 달리 조두순 사진 유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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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18-11-30 16:31본문
8세 소녀를 강간 상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6)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어금니 아빠’ 이영학, ‘PC방 살인범’ 김성수 등과 다르게 흉악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조두순의 출소일이(2020년 12월 13일) 다가오면서 ‘현행법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왔음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조두순이 언급된 청원은 6300건을 넘어섰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등에서는 볼 수 없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하기 때문. 따라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보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타인에게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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