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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연령 14세 → 13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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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18-1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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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한다. 단순·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가칭 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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