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다니면 비정상?…‘학교 밖 청소년’ 이름 바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18-11-30 16:17본문
서울시가 대안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거나 일하는 청소년 등을 부르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차별적 의미가 담겼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또 위탁시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명칭도 바꾸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밖 청소년’ 용어는 서울시가 2012년 서울의 대안 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행정 용어가 됐다. 이후 2015년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만들면서 법률 용어가 됐다. 홈스쿨링 등을 통해 학교가 아니라도 원하는 공부할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마치 부적응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용어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35만8000명(2016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