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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간대 음주 미화 방송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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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18-11-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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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49개 프로그램이 음주 미화와 지나친 폭력 묘사 등 청소년이 시청하기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법정 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았다. 전년 동기 대비 3.5배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26"올 상반기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관련 심의 규정 위반으로 16건의 법정 제재, 33건의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음주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거나 음주를 미화하는 자막을 사용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3월 방심위는 출연자가 '소주 기행'을 주제로 여행하고 '소주 분수'를 제작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과도하게 음주 장면을 내보낸 tvN 예능 '인생술집'도 지난 4월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프로그램 시청 등급이 부적절해 방심위가 등급 조정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SBS 드라마 '리턴', tvN 예능 '인생술집' 9건은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시청 등급이 조정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는 평일 오전 7~9, 오후 1~10시이며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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