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 형사 기준 13세 미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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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18-11-30 16:16본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소년법’ 폐지·개정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8월23일 청와대 SNS를 통해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2.2%에서 4.4%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체 비율은 같은 기간 1.1%에서 1.6%로 증가했다.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법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 미성년 연령 기준이 13세로 조정될 경우, 중학생들도 범죄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 갈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영국은 10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독일·일본·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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