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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모든 학교 자판기·매점서 커피음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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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18-1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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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부터 모든 초··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8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9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채 음료, ·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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