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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되면 체크카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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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18-07-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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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되면 체크카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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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진다.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은행 계좌 잔액까지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 명(1213세 인구 92만 명×체크카드 사용비중 40%)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둔다.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 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12세로 더 낮추는 것이다. 후불교통카드 확대는 충전식의 번거로움 때문이다. 바쁜 등굣길에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신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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