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기구 판매 금지가 능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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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18-05-02 12:22본문
청소년 성기구 판매 금지가 능사일까요?
‘청소년의 성’은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쉬쉬하는 주제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도 ‘성기구’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미성년자는 콘돔을 구매할 수 있지만, 변형된 형태의 ‘기능성 콘돔’과 성기구(섹스토이)는 구매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이들 ‘유해물건’들이 “신체적 부작용 초래하거나, 음란성, 비정상적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쪽은 “청소년에게도 성기구 판매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욕을 충족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성기구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가 성에 대한 특정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반면 성기구는 기능적 목적에 충실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찬성하는 쪽의 주장이다.
‘청소년’과 ‘성’을 떼어놓으려는 시도와 달리 ’청소년의 성’은 엄연한 현실이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1만6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통계를 보면, 전체 청소년 가운데 41.5%가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가장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23.3%가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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