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과자 양산 막는다.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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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18-03-24 14:44본문
청소년 전과자 양산 막는다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의 양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무기한 시행된다. 또한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도 각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저작권 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전과자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로 인해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1년 단위로 연장해가며 시행돼 왔는데 이번에 아예 기한을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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