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청소년 채용 여전 > 청소년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소년기사


근로계약서 안쓰고 청소년 채용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18-03-24 14:43

본문



  

근로계약서 안쓰고 청소년 채용 여전

 

청-근로.jpg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9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211,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를 보면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110(52.1%)으로 가장 많았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08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