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청소년 채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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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18-03-24 14:43본문
근로계약서 안쓰고 청소년 채용 여전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를 보면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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