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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안 봐도 초·중 졸업장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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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18-03-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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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안 봐도 초·중 졸업장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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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취학 아동과 학업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교육단계(·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 학생만 이런 방식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교 수업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이나 산업체 경험 등도 학습 경험으로 인정된다. 이수 실적이 쌓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해 준다. 일종의 학점은행제와 같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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