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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배, 12월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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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7회 작성일 18-03-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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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배, 12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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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일부터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됐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고시 예정일인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비타민담배'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비타민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와 형태나 사용법이 비슷하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돼 있다.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 1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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