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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 권리 ‘알바 10계명’ 아는 만큼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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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18-03-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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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 권리 알바 10계명아는 만큼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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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로 숨진 홍아무개군과 같은 청소년 노동자(15~19)는 현재 25만명이 넘는다.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청소년 노동)는 특별히 보호 받는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법을 몰라서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청소년 노동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최저시급(6470·2017년 기준)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실제 지난 11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근로계약 작성과 최저임금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558건으로 지난해(302)에 견줘 250건 이상 늘었다.

 

청소년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정상 급여의 150%를 받아야 한다. 급여는 정해진 월급날에, 현금으로, 전액을, 본인에게지급한다는 임금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가 3년 이상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리휴가도 보장된다. 고용주가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새 근무자 없이 그만둘 수 없음’, ‘1개월 이내 근무 시 급여 없음’, ‘1일 결근 때 일당 3배 배상따위가 이에 속한다. 교육청 등이 최저임금 보장, 유급휴일, 가산임금, 위험·유해 업종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정 등 청소년 노동자들한테 보장된 기본권을 알기 쉽게 정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급여 미지급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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