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새로 심리 중, 내년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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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18-03-24 14:39본문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새로 심리 중, 내년초 선고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년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에 같은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합헌 결정 당시에도 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이 위헌 의견을 냈고, 현재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하는 등 ‘달라진 현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번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11월1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2월 8일)을 접수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이후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이르면 내년 1~2월 결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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