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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부터 청소년에 궐련형 전자담배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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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18-03-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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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일부터 청소년에 궐련형 전자담배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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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품명을 표기한 옥외광고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고시에선 청소년이 이용해선 안 되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액상형 전자담배만 포함됐지만 그 범위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넓힌 것이다.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돼 관련 규제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매장은 상품명을 적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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