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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 5분 늦었다고 ‘뺨따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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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092회 작성일 13-03-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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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진고, 야자 안 하면 밥 안 줘 논란 빚기도
학생들 “종종 이런 식으로 체벌”
등록금 외 24만원 추가비 강제도

야간자율학습(야자)을 안 하면 저녁밥을 안 주겠다고 해 논란을 빚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대진고(<한겨레> 3월18일치 12면)에서 교사가 야자에 몇분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체벌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일산대진고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주 평일 저녁 6시15분께 학교 본관 1층 현관에서 한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에 5분 늦었다는 이유로 진학지도부장에게 붙잡혀 뺨을 맞는 체벌을 당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학생은 “저녁밥을 먹고 야자 시간에 5분 정도 늦었을 뿐인데 뺨을 때렸다. 학교가 야자에 늦는 학생들을 종종 이런 식으로 체벌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11월 다른 교사가 3학년 학생 예닐곱명을 교무실에 불러 책상 위에 세워두고 회초리로 때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은 체벌과 관련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과 강제 야자를 모두 금지한다.
또 대진고는 학생이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하는 문구류·교재 등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학생·학부모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은행 시엠에스(CMS) 계좌로 입금하도록 통보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1학년 학생들에게 통보한 입학금 납부 통지서에서 입학금·등록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과 함께 3월 중식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 교과서 대금, 학습보조자료비(독서포트폴리오·창의적체험포트폴리오) 등을 합쳐 모두 67만4790원을 내라고 했다. 한 학부모는 “추가 항목 때문에 입학금과 등록금 이외에 무려 24만원 이상의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특히 학습보조자료비에 들어 있는 ‘창의적체험포트폴리오’ 책자는 65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클리어파일에 제목만 붙어 있을 뿐이다. 시중에서 35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앞서 이 학교 음악교사는 오카리나 수업을 하겠다며 약 600명의 1학년 학생들에게서 현금 1만원씩을 일괄적으로 걷었다. 시중 문구점 등은 8000원짜리 오카리나도 판매중이다. 이 학교는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이 돈을 환불하고 있다.
이 학교의 정하근 교감은 “(경비 일괄 수금은) 신입생들의 교육 준비를 우리가 다 해야 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집행했을 뿐이다. (체벌은) 법이 강제하고 있다면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주일에 야자를 3번 이상 하지 않으면 저녁밥을 주지 않겠다는 이 학교의 방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시정권고 조처를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의 김경숙 주무관은 “학교 쪽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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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가희님의 댓글

김가희 작성일

헐...선생님들한테 대드는 학생들도 문제지만..체벌도 정도껏 해야하는거라 생각해요..
참 요즘은 모두들 모든것이 정도가 지나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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