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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사각지대' 무인텔, 이젠 ‘신분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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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18-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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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사각지대' 무인텔, 이젠 신분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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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원이 없는 무인텔은 청소년의 혼숙을 막을 수 있도록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무인텔은 입구에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숙소다. 지금까진 성인 신분증으로 무인텔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걸러내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증 등으로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설비를 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현재 술집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할 때 쓰는 지문 인식기가 대표적이다.

이는 남녀 청소년이 무인텔에서 함께 숙박했더라도 투숙객을 확인할 설비나 직원을 둬야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어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지난해 7)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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