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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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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17-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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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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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8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25.8%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꼴인 24.9%만이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생의 3.6%, 고등학생의 18.1%로 전체 중·고생의 11.3%로 나타났다.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17.9%),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6.9%), ‘패스트푸드점(피자·치킨)’(6.1%), ‘편의점’(5.5%)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고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경우도 8.8%에 달했다.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계속 일했다경우(65.8%)가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 뒀다는 응답이 2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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