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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당한 중학생 투신…가해 동급생에 협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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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16-1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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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당한 중학생 투신가해 동급생에 협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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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놀림을 받고 전화로 폭언을 들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19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5·사망)군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당시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싸우자. 왜 까불어 짜증 나게. X새끼야. 엄마도 없는 애가 까부냐고. 아비랑 왜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아"라고 말하는 A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B군은 위축된 음성으로 "왜 싸워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그러나 A군은 "학교 가기 전에 동인천 북광장에서 내리지. 너 때리러 간다니깐 X신아. 내가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합의금 더 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맞든가 학교 가서 신고해. 경찰서에 가든가. 합의금 그런 거 안 무서워. 나 빵(구치소)에 가면 되니깐"이라고 또 몰아붙였다. B군은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달 14B군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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