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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앱 비웃는 청소년들…40%가 차단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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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6-10-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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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앱 비웃는 청소년들40%가 차단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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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들 가운데 40%가 가입 시 기본적으로 설치된 유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탈옥해 음란물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6개월 전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시작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에 가입한 청소년 2219249명 중에서 36.9%819438명이 유해 매체물 차단수단 삭제 의심 청소년 가입자로 추정됐다. 이는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중 40%에 가까운 수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416일부터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유해 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앱은 유해 앱과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은 물론 앱 이용시간 제한, 위치조회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유해 동영상 재생 차단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도 앱(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인 마시멜로 버전(6.0)’의 경우 청소년이 모든 소프트웨어(SW) 접근 권한을 개별적으로 설정해제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초기화 및 삭제(탈옥)등으로 차단 SW를 삭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통사(알뜰폰 포함)의 네트워크 차단 방식을 도입해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요금제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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