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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청소년 단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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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6-10-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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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청소년 단속령

연령제한 게임 판정PC방 자체신고 포상 자구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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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색출하라' 전국 PC방에 때 아닌 '15세 미만 청소년' 단속령이 내려졌다. PC게임 '오버워치'를 하는 15세 미만 유소년이 크게 늘면서 단속이 강화된 것이다. 오버워치는 15세 미만 이용 불가 게임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C방 사업자는 고객에게 연령제한에 맞는 게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1번 적발 시 경고, 2번 적발 시 5일 영업정지, 3번 적발 시 10일 영업정지로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달하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초·중학생이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즐겨도 PC방 측에서 밤 10시 이후의 이용만 막을 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PC방 입장에선 매출을 올리기만 할 뿐 직접적인 단속으로 이어져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버워치의 경우는 다르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커뮤니티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초·중학생을 신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바로 경찰에게 신고하기 때문에 PC방 입장에선 전혀 알 수 없는 사이 단속이 들어오는 것이다. PC방 사업주들이 급기야 자구책까지 마련했다. 자체 신고 포상금을 건 것이다. 일부 PC방은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초·중학생을 신고할 경우 PC방 이용시간을 무료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PC방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직접적인 단속보다는 이용등급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고 학교·PC방 업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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