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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9살→18살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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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16-09-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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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918살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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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8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교육 수준 향상과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교류로 18살 청소년도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며 선거연령 인하를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중 19살이 돼야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앙선관위는 결혼(민법), 8·9급 공무원 임용(공무원임용시험령), 군입대(병역법) 등 다른 법령의 연령 기준이 18살인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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