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고소, 심의 강화 vs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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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6-07-20 09:24본문
웹툰작가 고소, 심의 강화 vs 표현의 자유
일부 폭력성과 선정적 표현이 담긴 웹툰을 두고 규제와 창작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다음 아고라에 김모씨(42)는 ‘평범한 아빠의 네이버 고소 이유? 웹툰의 전체 이용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웹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웹툰 작가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국만화가협회장, 유통을 담당한 네이버 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등으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웹툰은 네이버에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5월 13일까지 연재 완결된 김칸비·황영찬 작가의 웹툰 ‘후레자식’이다. 후레자식은 고발전까지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김씨는 아고라에 후레자식의 일부 문제가 된 내용을 게시했다. 게시된 일부 내용에는 살인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자신의 과외선생님을 망치로 살해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여성비하와 노인멸시, 장기밀매, 원조교제 등 미성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웹툰이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는 듯한 내용들이 담겼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씨의 아고라 글은 6일 현재 3만 1000여명이 서명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만화 업계에서는 자율 심의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만화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악의적인 비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웹툰을 끝까지 확인한 만화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웹툰 전체를 보면 문제가 된 부분의 묘사 내용이나 표현이 잔인하지 않다. 단지 설정이 스릴러 장르에 맞게 표현됐을 뿐”이라며 “전체 내용을 보면 잔인한 아버지에 속박돼 있는 아들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성장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해당 아고라의 글은 악마의 편집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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