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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12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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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16-07-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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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1223일부터 시행


청-담배.jpg


12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 경고 그림 10종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6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23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사진) 10개를 확정했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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