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12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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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16-07-20 09:24본문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12월 23일부터 시행
올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 경고 그림 10종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6월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사진) 10개를 확정했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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