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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산불' 방화 중학생 처벌못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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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8회 작성일 13-03-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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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생한 포항 산불의 방화용의자가 중학생으로 밝혀지며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온라인과 SNS 상에서 네티즌들은 포항 산불 방화용의자가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트위터리안(@Col***)은 "포항산불을 낸 중학생이 만14세미만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단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엔 피해가 너무 크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hy****)은 "뉴스 보는데 정말 화난다. 중학생?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 무슨 죄니. 미성년자여도 강력히 처벌하길"이라고 언급했다.

방화 용의자인 A군(12)은 지난 9일 오후 포항 용흥도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친구 2명과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낸 산불로 인해 15명의 사상자와 1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9조에는 만 14살 이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처벌받지 않는다. 단 소년법상 만 10살이상~14살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하도록 한다.

경찰이 조사를 한 뒤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면 소년부 재판관이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가운데 만 12살 이상의 청소년은 소년원에 구속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범의 초범 형량은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이 된다. 지난 2011년 친구와 함께 동급생에게 소변이 섞인 술을 강제로 먹이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폭행ㆍ감금했던 A(17)군은 작년 5월에 있었던 일반법원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소년보호재판에선 '보호처분'을 받게 돼 '형벌'이 내려지는 형사재판을 피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전과기록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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