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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절반 “임금 떼이거나 제때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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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16-04-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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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8월 만 1924세 청소년 33명을 상대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5.3%가 최근 1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우의 유형으로는 임금을 늦게 받았다’(26.5%·중복응답)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23.3%) 애초에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3.7%) 일이 적다고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12.4%) 등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사례는 21.8%에 불과했다. 62.4%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5.8%는 작성은 했으나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로 손에 쥐는 월평균 수입은 과반인 57.5%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1순위 이유로는 68.5%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서를 꼽았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가족의 생활비, 부채 및 나의 부채 때문에라는 응답도 각각 8.4%4.5%가 나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내 미래를 준비할 겨를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항상 시간에 쫓겨 쉴 틈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각각 50%가 넘었다. 올해 중 해본 아르바이트 업종은 서빙·주방 업종이 38.1%(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매장관리·판매 32.3%, 서비스 19.3%, 과외 18.2%, 사무·회계 16.3%, 생산·기능 11.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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